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요금은 퇴거 직전까지 사용한 양을 정확히 계산하여 다음 거주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도 요금은 전기나 가스와 달리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정산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간편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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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정산 이사 당일 셀프 검침 방법 확인하기
수도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수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빌라나 단독주택, 상가 건물은 본인이 직접 계량기 함을 열어 숫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량기는 보통 현관문 옆 벽면이나 마당 지하 함에 위치해 있으며, 검정색 숫자로 표시된 눈금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오차 없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검침 시 주의할 점은 소수점 이하 숫자를 제외한 정수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면서 원격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구역도 늘어나고 있으니, 본인의 거주지가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수동 확인 없이도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즉시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1~2일 전 미리 관리 주체에 연락하여 정산 방식을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비 포함 수도료 정산하기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도 요금 정산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아파트는 개별 세대가 수도사업소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사 정산을 요청하면, 관리소 직원이 계량기를 확인한 뒤 당일까지의 사용 금액을 산출해 줍니다.
이때 산출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거나, 중간 정산 영수증을 지참하여 새로 들어올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수도 요금 정산과 동시에 정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빌라 및 단독주택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신청하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사용자가 직접 관할 지역의 수도사업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정산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지역번호 + 120(다산콜센터 등)이나 해당 시군구의 수도사업소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주소와 현재 계량기 숫자를 불러주면 즉시 납부해야 할 미납 요금과 당일까지의 정산 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안내해 주는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모든 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캡처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납부 확인 내역을 다음 거주자에게 확인시켜 주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도 요금은 전기 요금과 달리 이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평일에만 전화 정산이 가능한 지역이 많으므로 주말 이사라면 미리 금요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 요금 정산 시 주의사항 및 누수 여부 체크하기
정산 과정에서 유독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누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든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계량기 내부의 별 모양 바늘이 돌아가고 있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 이사 정산 전 수리를 완료하거나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여 수리 비용 및 요금 감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 요금에는 상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수치를 누락하고 계산하여 정산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지서에 명시된 항목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톡을 통한 간편 정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형태 | 정산 주체 | 주요 방법 |
|---|---|---|
| 아파트 | 관리사무소 | 관리비 포함 정산 및 영수증 발행 |
| 빌라/단독 | 수도사업소 | 전화 또는 홈페이지 가상계좌 납부 |
| 오피스텔 | 관리운영단 | 세대별 계량기 확인 후 관리비 정산 |
이사 후 명의 변경 및 자동이체 해지 신청하기
요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거주자가 설정해 놓은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사 간 이후에도 본인의 계좌에서 수도 요금이 빠져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입자가 요금을 모두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명의로 수도 사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이 본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일 계량기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 신청은 지자체 민원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5분 내외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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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Q1.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할 때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A1. 대부분의 수도사업소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이사 예정이라면 직전 평일에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정산 방법을 안내받거나, 이사 당일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 다음 세입자와 인수인계한 후 평일에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A2. 먼저 집안의 모든 수도를 잠근 뒤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여 누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누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아닌데도 과다 청구되었다면 계량기 고장 여부를 점검 요청해야 합니다.
Q3. 세입자인데 수도 요금을 집주인에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A3.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 동안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선 의무가 있는 배관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 비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