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로 한 해의 사업 실적을 마무리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이번 신고는 2025년 하반기 실적 또는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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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및 대상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정기적인 세무 절차입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설 연휴 등의 공휴일 일정을 고려하여 마감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를 진행하므로 2025년 전체 사업 실적에 대해 꼼꼼한 증빙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점 상세 더보기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식과 신고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이나 기준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간이과세 유지 대상인지 혹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차등) |
| 신고 대상 기간 | 6개월 (하반기) | 1년 (연간 합산)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발급 | 신규/미달자 제외 발급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총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부가세 신고 방법 보기
최근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작성 연습 서비스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국세청 데이터와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때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반드시 제외하여 성실 신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다면 별도의 종이 증빙 없이도 전산상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된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가세 절세 전략 및 세액 공제 항목 신청하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등이 있으며 음식업이나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원재료 매입 시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등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2025년 하반기 중에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나 비품 등에 대한 매입 증빙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장부를 대조해보는 과정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배달 앱을 이용하는 외식업 사업자라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 리포트와 국세청 자료를 비교하여 중복 계산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모여 전체 납부 세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가산세 방지하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는 신고를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세금 납부가 곤란한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재난이나 사업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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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또한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액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폐업한 사업자도 이번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기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번 1월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서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Q3. 스마트폰으로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최적화된 메뉴가 제공되어 편리합니다.